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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3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35
선고일
2025-02-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사임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임금을 받으며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은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해지안내문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고 취업규칙상 해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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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