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3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35
- 선고일
- 2025-02-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사임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임금을 받으며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은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해지안내문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고 취업규칙상 해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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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