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3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34
- 선고일
- 2025-0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1시간 지각하여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설 연휴기간의 30분 연장 운행 지시를 거부하여 정직 4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과 지시 거부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4일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3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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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