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3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34
선고일
2025-0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1시간 지각하여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설 연휴기간의 30분 연장 운행 지시를 거부하여 정직 4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과 지시 거부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4일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3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