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3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33
- 선고일
- 2025-0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인 아파트 관리업체와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전 재계약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규정에 동의하였고, 이후 근로계약 종료 예고 통지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종료 통지서에 직접 서명한 점과 해당 아파트가 신규 단지여서 관리업체 변경 가능성 때문에 단기 계약을 체결해 온 사정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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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