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32
- 선고일
- 2024-05-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명령서에 해고 일자가 기재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비위사실도 적시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는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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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