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31
선고일
2024-05-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센터 내 근무지 변경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상 신분을 '재직'으로 유지하였고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입증 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