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31
- 선고일
- 2024-05-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센터 내 근무지 변경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상 신분을 '재직'으로 유지하였고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입증 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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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