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3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30
- 선고일
- 2025-01-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넘도록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회성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알리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서면으로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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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