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2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29
- 선고일
- 2025-02-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무 직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4년 9월 한 달간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한 사실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고려한 계약이 아님을 설명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