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2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26
- 선고일
- 2025-01-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면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아 직위해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치가 인사규정 및 시행세칙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고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2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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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