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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25
선고일
2024-08-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임금, 근태 등 고용관계의 중요 사항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여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사용자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년을 초과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4명에 대해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 역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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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