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25
- 선고일
- 2024-08-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임금, 근태 등 고용관계의 중요 사항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여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사용자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년을 초과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4명에 대해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 역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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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