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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2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22
선고일
2025-02-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액화석유가스 과충전 행위 등 업무지시 위반과 업무태만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점, 유사 사건에서 해고된 사례가 없는 점, 근로자가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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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