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2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22
- 선고일
- 2025-02-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액화석유가스 과충전 행위 등 업무지시 위반과 업무태만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점, 유사 사건에서 해고된 사례가 없는 점, 근로자가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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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