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2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21
- 선고일
- 2025-01-1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수차례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과 동료 관계 불화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인사평가표나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 자료 없이 동료 근로자의 의견과 상해 사건 연루만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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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