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2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20
- 선고일
- 2025-02-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루 동안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계속 근무에 대한 근로자의 청약을 사용자가 거절하여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성립을 전제로 하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정리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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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