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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2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20
선고일
2025-02-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루 동안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계속 근무에 대한 근로자의 청약을 사용자가 거절하여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성립을 전제로 하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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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