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1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19
- 선고일
- 2025-01-0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안전 수칙 교육과 지속적인 강조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호구를 5회 미착용하였고, 근무 기간 중 발생한 업무 오류가 타 직원 평균의 약 23배에 달해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고용관계 종료통지서에 취업규칙 등 근거 규정과 함께 최종 평가 결과 미달이라는 거부 사유를 명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