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18
- 선고일
- 2024-08-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권침해 예방과 업무 형평성 해소를 위해 실시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용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적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장애인 근로자의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세밀한 협의 없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통상적 협의만 진행한 것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