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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18
선고일
2024-08-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권침해 예방과 업무 형평성 해소를 위해 실시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용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적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장애인 근로자의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세밀한 협의 없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통상적 협의만 진행한 것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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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