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1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15
- 선고일
- 2025-01-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 전환 또는 권고사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안받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업무 장소나 내용 변경 등에 관한 동의조항이 있어 업무 전환 제안이 인사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조치이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선택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유효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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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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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