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14
- 선고일
- 2024-05-14
판례 요지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한 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적체 해소 등을 위해 노사 합의로 제도를 도입했더라도,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전환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처분권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효인 단체협약에 근거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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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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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