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11
- 선고일
- 2024-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가 합의한 객관적 재고용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평가항목과 내용이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절차와 방법이 적용되었으며, 해당 근로자의 점수가 재고용 기준인 60점에 미달한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기록된 데이터에 기반한 성실영업시간 평가를 이중산정으로 보기 어렵고 평가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특정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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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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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