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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11
선고일
2024-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가 합의한 객관적 재고용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평가항목과 내용이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절차와 방법이 적용되었으며, 해당 근로자의 점수가 재고용 기준인 60점에 미달한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기록된 데이터에 기반한 성실영업시간 평가를 이중산정으로 보기 어렵고 평가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특정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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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