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0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09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시 상세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독심판회의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사건 진행 의사를 묻는 메시지에도 응답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해당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인 위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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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