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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0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09
선고일
2024-12-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시 상세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독심판회의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사건 진행 의사를 묻는 메시지에도 응답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해당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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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9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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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