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0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07
- 선고일
- 2025-01-0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이나 근무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기간만료로 퇴사한 동종 근로자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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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