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0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06
- 선고일
- 2025-01-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여신팀장인 근로자가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 의무를 해태하여 대규모 부당대출을 발생시키고 금고와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중대성, 부실 대출액의 규모, 금고의 재무 상태 악화 및 신뢰성 훼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개최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를 서면 통보하는 등 내부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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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