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0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05
- 선고일
- 2025-01-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규정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면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절차를 거쳤고 특별한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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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인 위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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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