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03
- 선고일
- 2024-09-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년연장 연구원으로 임용하면서 연구부서 전보 및 연구과제 참여 조건을 붙인 인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연장 연구원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직 경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가 정해지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해당 조건에 동의하는 서약서에 자필 서명하여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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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