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0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02
- 선고일
- 2025-04-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배차관리자 임면의 최종 결정권이 사용자1에게 있고 사용자2에게는 인사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배차관리자 면직 통보를 받은 후 출입이 차단되어 출근할 수 없었고 구제신청 이후에야 야드트렉터 출근 요청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지 않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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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