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00
- 선고일
- 2024-08-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별다른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재체결되었고 용역계약서에 고용 유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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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