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
- 선고일
- 2024-06-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만 근로하기로 하는 조건부 근로계약 기간 변경에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이번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명기회 부여나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도 없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