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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99
선고일
2024-05-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기사인 근로자가 근무일정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전날 음주하여 당일 버스를 운행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내렸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아 정직 1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약식징계 회의 출석 통지 및 근로자의 소명 기회가 제공되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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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