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99
- 선고일
- 2024-05-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기사인 근로자가 근무일정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전날 음주하여 당일 버스를 운행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내렸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아 정직 1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약식징계 회의 출석 통지 및 근로자의 소명 기회가 제공되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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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