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97
선고일
2024-08-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지법인 지사장에게 대표이사를 비방하고 회사 내부 정보를 왜곡하여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해외법인과의 업무 차질 및 현지법인 폐쇄 등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및 진술 기회가 제공되었고 해고예고통보서가 서면으로 교부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