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97
- 선고일
- 2024-08-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지법인 지사장에게 대표이사를 비방하고 회사 내부 정보를 왜곡하여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해외법인과의 업무 차질 및 현지법인 폐쇄 등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및 진술 기회가 제공되었고 해고예고통보서가 서면으로 교부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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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