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9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95
- 선고일
- 2025-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스스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제출 이후 다른 회사로 바로 재취업하였으며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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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