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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94
선고일
2024-09-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평가를 통한 채용 여부 결정 및 본채용 거부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작업반장과 감독자가 작성한 업무적격성 평가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되고 동료들의 확인서 등 증거의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와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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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