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94
- 선고일
- 2024-09-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평가를 통한 채용 여부 결정 및 본채용 거부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작업반장과 감독자가 작성한 업무적격성 평가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되고 동료들의 확인서 등 증거의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와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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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