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93
- 선고일
- 2024-06-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신설 법인 설립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속 변경에 대해 거부하지 않은 채 신설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스스로 퇴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신설 법인에 신규 채용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9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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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