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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93
선고일
2024-06-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신설 법인 설립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속 변경에 대해 거부하지 않은 채 신설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스스로 퇴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신설 법인에 신규 채용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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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