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9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92
- 선고일
- 2024-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화해조서에 서명하였고,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화해조서의 내용이 이행되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같은 취지의 화해조서가 존재함에도 거듭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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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