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9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91
- 선고일
- 2025-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일자까지 근무할 것을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 역시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힌 점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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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