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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8
선고일
2024-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근거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갱신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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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