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8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89
- 선고일
- 2025-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들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임금이 직접 지급된 사실이 없고, 건설기계 소유자가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여 임금을 지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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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