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88
- 선고일
- 2024-08-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담합 및 뒷거래가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임금인상에 대한 비판적 성격의 의견 표명이고 형사 수사 결과도 약식명령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노조위원장이 이해관계 충돌을 이유로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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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