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87
- 선고일
- 2024-05-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비등기임원으로서 고정 보수를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원계약서나 관리규정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존재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8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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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