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8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86
- 선고일
- 2024-12-30
판례 요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출근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출근명령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출근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8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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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