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85
- 선고일
- 2024-05-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거를 요청한 후 급여 지급 및 고용보험 상실일 정정 등을 처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4년 2월 29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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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