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8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82
- 선고일
- 2024-12-3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의 인적 조직 없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고 면접을 통해 대부분의 직원을 그대로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면접 당시 근로자들에게 어떤 결점이 있어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고용승계 거부 사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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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