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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81
선고일
2024-08-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 주소지 변경 및 협력사 차량 동승을 통해 출장여비를 부정 청구·수령하고 협력사 직원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 조기퇴근 행위는 업무 특성상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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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