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81
- 선고일
- 2024-08-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 주소지 변경 및 협력사 차량 동승을 통해 출장여비를 부정 청구·수령하고 협력사 직원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 조기퇴근 행위는 업무 특성상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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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