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8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80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한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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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