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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8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80
선고일
2024-12-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한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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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