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7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79
- 선고일
- 2025-02-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의 경영 여건상 충원이 어렵고 시설과장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각각 45분 정도 늘어나고 교통비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나 이는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두 차례의 면담과 교통비 지원 논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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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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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