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78
- 선고일
- 2024-05-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해당 전보가 정기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상 근무지 변경이 가능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전후로 근로자의 직급과 임금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의 불이익도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시적인 사전 협의는 없었으나 근로자가 자기신고서를 제출하며 부서 이동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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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