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7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77
- 선고일
- 2024-12-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평정 결과로 승격 심사에서 불리해진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순환 근무 원칙에 반발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방사능 과다 노출 사건을 발생시킨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건들을 반영하여 시행한 사용자의 근무평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