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7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77
선고일
2024-12-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평정 결과로 승격 심사에서 불리해진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순환 근무 원칙에 반발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방사능 과다 노출 사건을 발생시킨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건들을 반영하여 시행한 사용자의 근무평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