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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75
선고일
2024-08-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인한 연차 사용을 근태불량으로 볼 수 없고 업무능력 평가의 사전 고지나 결과 통보가 없어 개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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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