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75
- 선고일
- 2024-08-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인한 연차 사용을 근태불량으로 볼 수 없고 업무능력 평가의 사전 고지나 결과 통보가 없어 개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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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