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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7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74
선고일
2024-04-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욕설), 개발 일정 지연, 팀원 업무 지장 및 정신적 피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혼잣말로 욕설을 한 점, 고의나 중과실로 개발 프로젝트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속 프로젝트 미수주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가장 중한 해고를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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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