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74
- 선고일
- 2024-04-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욕설), 개발 일정 지연, 팀원 업무 지장 및 정신적 피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혼잣말로 욕설을 한 점, 고의나 중과실로 개발 프로젝트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속 프로젝트 미수주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가장 중한 해고를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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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