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7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73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을 준 공사 현장에서 갱폼 공정을 맡아 작업하며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접 지휘·감독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7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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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