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7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72
- 선고일
- 2024-12-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3가지 징계사유 중 '법인의 재물손괴'만 인정되고 '지시 불이행'과 '근무지 변경 명령 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고 인사규정상 감경 기준이 있음에도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